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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vender's Global Tech Life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본문

재테크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lavendermarine 2025. 5. 12. 20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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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,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도 본 사업은 계속 운영되며,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 

 


 

✅ 지원 대상

 

 

📌 참여 기업 요건

 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: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
    • 단, 지식서비스업, 문화콘텐츠업,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  
  •  

 

 

👤 지원 대상 청년 요건

 

  • 연령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  • 취업애로청년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  •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
    • 고졸 이하 학력자
    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    •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    •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
    • 북한이탈청년
    •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자
    •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  
  •  

 


 

💰 지원 내용

 

  • 1년차 지원금: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(총 720만 원)
  • 2년차 인센티브: 청년이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 일시 지급
  • 총 지원금: 최대 1,200만 원 

 


 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 

  1. 사업 참여 신청: 기업은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
  2. 청년 채용: 사업 참여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
    • 단,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가능
  3.  
  4. 고용 유지 및 지원금 신청: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
  5. 지원금 지급: 운영기관의 심사 후 지원금 지급 

 


 

⚠️ 유의사항

 

  • 중복 지원 제한: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
  • 부정 수급 시 제재: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,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되며,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  

 


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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